헌법상 단결권과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활동에 관한 고찰 - ILO협약 및 일본의 단결권 보장방식과 비교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되는 공무원과 노동3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말하는 바, 설립신고여부와 관련 없이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활동은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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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in | Tonga pŏphak no. 86; pp. 277 - 305 | 
|---|---|
|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01.02.2020
     법학연구소  |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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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1225-3405 2713-5470  | 
| DOI | 10.31839/DALR.2020.02.86.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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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되는 공무원과 노동3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말하는 바, 설립신고여부와 관련 없이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활동은 헌법 제33조 제2항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에 반한 집단행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직자 등 일부 미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다수의 유자격 조합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외노조의 활동과 그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ILO 등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근본적인 입법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자격심사제도 등 단결권 보장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노동정책적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우선하여야 하며, 제반 논의나 입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arded as basically guaranteeing basic labor rights for civil servants, and at a time when the Civil servants Union Act is in force, basic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gistered or no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t is not a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ublic interest as the membership and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unions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Union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gistered or not.
In conclusion, matters concerning the activities and their guarantees and support of outside-law unions in terms of more faithful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also continue to be explored in depth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uch as the ILO and Japan.
It should be noted that labor rights ar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workers, and discussions and legislation should start from this point of view.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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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1225-3405 2713-5470  | 
| DOI: | 10.31839/DALR.2020.02.86.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