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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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3; no. 2; pp. 205 - 249
Main Author 유제민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1.12.2017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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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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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 요지 1. 대상판결 1(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34579 판결) 2. 대상판결 2(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Ⅱ. 평석의 중점 Ⅲ. 우리나라의 종래 논의(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1.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될 수 있는지 여부 2. 심사기준 Ⅳ. 미국의 논의 1. 서론 2.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심사기준 4. 미국 논의의 정리 Ⅴ. 검토 1. 序 2.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이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심사기준에 관하여 4. 소결 Ⅵ.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