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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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3; no. 2; pp. 205 - 249
Main Author 유제민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1.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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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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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쟁점에 더하여, 만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바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위 두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② 만약 위 주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언론법 분야에서 상당히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여 온 미국의 이론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다를 수 있으며, 공법인으로서의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개인’ 사이에도 그 기준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ibliography: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ttp://www.pac.or.kr/kor/pages/?p=58&magazine=M03&cate=ST01&nPage=1&idx=938&m=view&f=&s=
ISSN:2465-9207
2465-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