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정지조건론적 재해석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등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설과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및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종래의 허가설과 인가설의 대립은 강학상의 논의일 뿐, 실정법에서 그 명칭과 효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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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대한부동산학회지 no. 49; pp. 323 - 337
Main Author 노한장(No, Han Ja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30.09.2018
Korea Real Estate Societ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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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1054
2713-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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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토지거래계약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학설의 입장 2. 대법원 판례 3. 검토(법정허가론적 재해석) Ⅲ.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논쟁 1. 학설의 경향 2. 판례의 유동적 무효론 3. 검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론적 재해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