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6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 도 신・구 농정당국 간 별 이견 없이 여일한 추진을 통해 마침내 법 제정에 이 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추진되어온 관련 정책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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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의생명과학과 법 Vol. 30; pp. 227 - 249
Main Author 김규호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1.12.2023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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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092-8599
DOI10.22397/bml.2023.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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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6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 도 신・구 농정당국 간 별 이견 없이 여일한 추진을 통해 마침내 법 제정에 이 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추진되어온 관련 정책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 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문의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을 뒷받 침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 아직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좀 더 숙고를 요하는 사 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법의 목적으로 ‘농업의 무인화 촉진’을 명시한 것 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법률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 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또한 생산물의 국내・외 판로에 대한 지원이나 스마트팜 부산물의 처리 방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추후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은 본래 명확한 정의와 개념에 근거하기보 다는 시설농업, 정밀농업, 디지털농업 등의 유사, 혹은 인접 개념을 사안과 정책 에 따라 어느 정도 원용하거나 확장, 포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워온 것이 아니 라 정부 주도로 스마트농업 관련 담론이 확산되어 온 것도 우리나라 스마트농 업의 주요한 특성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이 현재 우리 농정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 부문의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농가인구 감소와 고 령화 문제 대응,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문제 해소 등의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선 법 개정 등의 보완 작업, 농업 현장의 의구심 해소와 공감대 형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사회 유지라는 농정 미션의 강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 업 정책 추진 체계의 고도화, 국내 기후 여건은 물론 농업 현장의 문제와 자원 을 폭넓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세워가는 일 등이 국내 스마트농업 부문 법과 정책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Bibliography:https://wkulaw.jams.or.kr/co/main/jmMain.kci
ISSN:2092-8599
DOI:10.22397/bml.2023.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