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가해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법정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학자들은 민법 제947조의 신상보호의 범위에 정신질환자를 감호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성년후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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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의생명과학과 법 Vol. 20; pp. 169 - 208
Main Author 방재호(Bang, Jae-H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0.12.2018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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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092-8599
DOI10.22397/bml.2018.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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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서 론 Ⅱ.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 의무자 Ⅲ.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 Ⅳ. 사실상의 감독의무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