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언론의 환경도 변화시켰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형 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간섭 또는 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을 사생활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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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5; no. 2; pp. 143 - 177 |
|---|---|
|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31.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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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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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465-9207 2465-9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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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잊힐 권리의 개념과 구체적 실현 1.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판결이 인정한 잊힐 권리 2.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에서 보장하는 잊힐 권리 3. 현행 우리 법제상 실현된 잊힐 권리 4. 유럽의 잊힐 권리 국내적용 검토와 언론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기사삭제권 Ⅲ. 기사삭제인정 사례검토와 기사삭제의 타당성 1. 대법원의 기사삭제 인정 판결소개 : 상당성 이론의 배제 2. 기사삭제 인정의 타당성 검토 Ⅳ.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1. 삭제의 대상 및 범위 2.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닌 기사 3. 명백하고 중대한 개인적 법익침해의 지속 4. 기사작성자의 권리구제절차방안 마련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