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소속 부처 결정 방향
해양경찰 조직의 소속은 1953년 창설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무부 → 상공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 양수산부로 변경이 자주 있었고, 조직개편 시마다 해양경찰을 어느 부처에 소속시 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환원시키 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안전부처 소속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양수산 부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결국 2017년 정부조직개 편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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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4; no. 3; pp. 89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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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Authors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한국해양경찰학회
31.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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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 ISSN | 2234-6252 2635-5159 |
| DOI | 10.30887/jkmps.2024.14.3.089 |
Cover
| Summary: | 해양경찰 조직의 소속은 1953년 창설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무부 → 상공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 양수산부로 변경이 자주 있었고, 조직개편 시마다 해양경찰을 어느 부처에 소속시 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17년 해양경찰청으로 환원시키 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안전부처 소속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양수산 부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결국 2017년 정부조직개 편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결 정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개편은 정치적 논리나 부처의 적정한 규모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경찰청이 어느 부처 소속이 되 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 회 의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등을 분석하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직제시행규 칙을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➀ 해양경찰청은 안전부처 소속 외청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양경찰 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인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와의 업무 관련성이 50%이상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➁ 해양경찰청의 소속은 해양수산부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경찰 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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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234-6252 2635-5159 |
| DOI: | 10.30887/jkmps.2024.14.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