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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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10; no. 2; pp. 81 - 136
Main Author 이수종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4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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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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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1. 독일 텔레미디어 관련 입법규제의 헌법적 의미 2.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 개관 3.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Ⅲ.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1.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개요 2.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의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4. 반론보도게재의 이행요건 5. 법원에의 권리주장(제20조 제3항) Ⅳ.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의무 1. 개관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3.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4. 책임자의 지명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